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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소비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국내 제조식품 및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됩니다. 국회가 2021년 7월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는데, 소비기한(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은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 도입 배경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의 혼란이 있었다. 여기에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소비기한' 도입 추진이 이뤄지게 되었다.
소비기한 도입 기대효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기한(식품소비기한)을 제시하여 기존의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 섭취 위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식품 폐기량이 감소하여 환경적·경제적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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